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7. (토)

기타

'최순실 돈세탁' 언론에 허위 제보…30대男 징역형

최순실(61)씨의 불법자금 세탁 관련 제보를 하겠다며 한 종합편성채널 기자를 속여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형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판사는 "김씨는 기자에게 최씨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처럼 기망해 계획적으로 돈을 뜯어냈다"며 "수법이나 그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500만원이 고액은 아니다"며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보냈고, 김씨가 되갚는다고 약속해 피해자가 실형 선고를 원하지 않는 등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한 종편 온라인 홈페이지 사건제보 게시판에 최씨 관련 자금을 제보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자금 세탁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기자에게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을 필리핀 소재 호텔카지노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소개한 후 "내가 모시는 회장이 최씨의 불법자금을 세탁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기자가 손님을 가장해 카지노 VIP 회원으로 등록한 후 카지노를 방문하면 감시를 피해 자금세탁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며 "VIP회원 등록비 500만원을 보내주면 회원등록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필리핀에 체류는 했지만 카지노에서 일하지 않았고, 국내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자 관련 제보를 할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