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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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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쯤이야'…범죄 경각심 사라진 사회 '적신호'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생활용품 판매점을 여자 친구와 함께 찾은 A(18)씨는 휴대용 배터리를 훔쳤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5000원 상당의 휴대용 배터리를 포장상장에서 몰래 꺼내 훔친 혐의다.

다른 손님이 이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품 상자가 빈 것을 확인한 업주 B(46)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단순히 제품이 마음에 들어 사용해 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캠퍼스의 낭만을 만끽하던 또다른 B군은 새로 사귄 친구들과 술을 즐기고 싶었지만, 생일이 빠른 탓에 법적 미성년자여서 술집 출입이 제한됐다.

친구들과 술집 문화를 즐기고 싶었던 B군은 잔꾀를 내어 남의 주민증에 손을 댔다가 지난 4월 친구들과 찾은 술집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주에게 발각됐다.

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힌 B군은 한순간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범법자 신세가 됐다.

같은 달 인형을 유달리 좋아하던 C(18)양은 집 앞 편의점을 찾았다가 야외 테이블에 놓인 인형이 주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무심결에 집으로 가져왔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있던 인형 주인은 잠깐 사이 인형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C양은 절도죄로 입건됐다. 

이들은 생활이 어렵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이 정도쯤이야' 또는 '그럴 수도 있지 뭐'라는 안일한 행동으로 범법자가 된 셈이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뒤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다.

3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5489건의 절도사건 중 424건의 피해 금액이 1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1401건은 피해 금액이 10만원 이하였으며,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300여 건에 달했다.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먹거리와 관련한 범죄들도 경각심이 사라지며 법 위반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교육부와 지자체의 합동 점검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D고등학교 급식소 등 전국 11개 학교 급식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 급식소의 위반 유형은 시설기준과 위생적 취급기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이다.

D고교 급식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이번 합동점검에 걸려 행정 처분을 받았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위반도 끊이지 않는다.

같은 달 2일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충북지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이른바 '상자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체 대표 E(53)씨를 적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씨는 중국산으로 표시된 겉 종이상자는 뜯어 인근 고물상에게 처분하고 속 비닐 포장재는 뜯어 새 비닐포장재에 재포장한 다음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업체의 종이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하다 보면 본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각종 혐의로 불구속 입건이 되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나중에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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