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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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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희롱 발언 의혹' 前검사, 변호사 등록 허가

자신이 지도를 맡은 사법연수원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다가 퇴직한 전직 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10일 사표가 처리돼 현직을 떠난 수도권 검찰청 소속 출신 윤모(47) 전 검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윤 전 검사는 지도를 맡았던 사법연수원생 A씨를 상대로 수차례 성적 농담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자 진상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윤 전 검사는 사표를 제출했고, A씨가 사건화되길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추가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변협 관계자는 "윤 전 검사가 받은 의혹에 대해서 언론 보도 외에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특별한 등록 거부 사유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변협은 "데이트나 한번 하자",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는 등 발언으로 후배 여검사를 성희롱한 의혹을 받다가 퇴직한 박모(44)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변협은 향후 등록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전 검사의 성희롱 의혹 정황과 당사자의 해명 등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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