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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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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경향신문 상대 소송 패소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이 되며 지난해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이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21일 나 전 국장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녹음 내용에서 보여지는 대화의 흐름, 상대방 항의에 나 전 국장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민중은 개·돼지' 발언과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화가 끝날 때까지 나 전 국장이 자신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나 전 국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나 전 국장은 지난해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달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하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나 전 국장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나 전 국장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나 전 국장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냈지만 기각됐고, "파면을 취소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가 심리하는 이 소송은 오는 7월21일 오전 10시30분에 첫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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