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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선배 흉기로 살해한 20대 女··· 징역 13년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고향 선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조현철)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임에도 흉기를 이용해 목과 배 등을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한 점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7시20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고향 선배 B(27·여)씨와 술을 마시던 중 홧김에 흉기로 목과 배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 출신인 이들은 지난해 11월께 대구에서 2개월간 동거하다 갈등을 겪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술을 마시면 자신을 무시하는 투로 말을 해 흉기를 휘두른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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