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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소설 번역 '대망' 출판사 대표, 저작권 위반 재판에

일본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무단으로 번역해 판매한 출판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A 출판사와 이 업체 대표 고모씨(7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씨는 일본 작가 야마오카 소하치가 1950년 3월부터 1967년 4월까지 집필한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 앞부분을 번역한 책 '대망 1권'을 1975년 4월부터 판매했다.

 1996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A사는 수정·증감하지 않고 대망을 계속 출판할 수 있지만, 내용을 대폭 수정·증감하는 경우는 원작자 또는 한국어판 발행권자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사는 2005년 대망을 다시 번역 의뢰해 수정·증감한 뒤 11년동안 2판 18쇄까지 발행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설 '대망'은 15~16세기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을 그린 소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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