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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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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마지막 기회 달라" 법정 울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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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동창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며 울먹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진행된 최후진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30년간 이어온 친구와의 만남이 비극적인 법정에 서는 모습으로 끝나게 돼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신중하게 생각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기간 내내 구치소 독방에서 매 순간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지냈다"라며 "저는 이 사건으로 법조인으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살아왔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라도 다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노모와 병상의 부친, 상처를 치유해야 할 가족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달라"라고 호소했다.

 이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 전 부장검사의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오열하기도 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고교 동창 김모(47)씨는 "처벌이 무서워서 친구에게 부탁했다"라며 "죗값에 대해 겸허히 처벌을 받겠다. 반성하면서 수용생활에 임하겠다"라고 최후 진술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량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는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검사가 갖춰야 할 공정성, 청렴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라며 구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8월10일 오전 김 부장검사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 고교 동창 사업가 김씨로부터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7월 사이 김씨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총 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고교 동창 김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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