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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격호 4개월 만에 법정···변호인에게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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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 비리와 관련해 횡령·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비쳤다.

 신 총괄회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지난 3월 첫 재판에 나온 지 4개월 만이다.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서 곁에 앉은 변호인과 이따금 대화를 나눌 뿐 별다른 언동을 보이지는 않았다.

 변호인이 중간중간 재판 내용을 설명하듯 신 총괄회장을 향해 몸을 기울이고 속삭이자, 신 총괄회장은 크게 말하라는 듯 버럭 역정을 냈다. 이후에도 변호인과 대화 중 웅얼거리며 성을 내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재판부와 변호인단이 증거조사 절차와 관련해 조율하는 중에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따금 휴지로 눈가와 입 주변 등 얼굴을 닦아낼 뿐이었다. 

 재판 중간에는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다. 이동을 위해 비서들이 앉은 자리를 정리해주자 신 총괄회장은 비서를 밀치며 거부하다 곧 법정 밖으로 이동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이날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심신상태가 못 된다며 공판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신 총괄회장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이 재판에 출석할 상태가 아니라서 공판절차를 중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며 "변호인들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냐''고 물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사실에 대한 기억력 없이 자기 방어능력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순간순간 신 총괄회장의 의사행위가 있는 상태"라며 "'누가 나를 기소했냐'거나 '롯데는 다 내 재산'이라고 하는 등 (재판 진행 중) 적절한 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신 총괄회장은 지난 3월20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롯데가 내 것인데 누가 나를 고소하고 기소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표현을 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단지 중간중간 상태가 끊어지는 현상이 있을 뿐"이라며 "공판절차를 중지할 만큼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재판은 4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이 끝나자 신 총괄회장은 비서들이 끌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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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19.suncho21@newsis.com


 앞서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1시46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검은색 에쿠스 차량을 타고 온 신 총괄회장은 비서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원에 도착했다. 경호원들은 차 앞에 미리 휠체어를 대기시켜 신 총괄회장이 바로 타고 이동할 수 있게 준비했다. 신 총괄회장이 휠체어에 앉자 비서들은 발판에 발을 올려주고 자세를 고정시킨 뒤 무릎에 회색 담요를 덮어줬다.

 신 총괄회장은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끌어주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이동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오랜만에 출석한 심경이 어떠냐', '왜 왔는지 아느냐', '건강상태는 어떠한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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