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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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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1호' 재판은 무엇···"내달 이재용 선고 유력"

대법원이 주요 사건 1·2심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허용함에 따라 전파를 타는 첫 재판이 무엇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마련한 '공익 목적이 인정되는 주요 사건'이라는 단서와 국민적 관심사 등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법원이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재판중계 논의를 재개한 시점이 박 전 대통령 재판 시작 무렵인 점 등이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 재판 중계를 염두에 두고 설문을 진행했다는 해석이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한 규칙은 8월1일 공포 이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 1심 선고가 진행되지 않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판결 선고가 전파를 타는 첫 재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부회장의 경우 다음 달 7일 결심 공판이 예정된 상태다. 1심 구속 기한이 8월27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셋째주 중 내려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주 4회 공판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수 증인이 신청되며 구속 만기일인 10월16일에 임박해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재판 역시 같은 시기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는 이 부회장 선고가 먼저 날 가능성이 높지만, 둘 중 어떤 사건 선고 재판이 중계방송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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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함께 기소된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섰다. 2017.05.23.  photo@newsis.com


 두 사건 모두 지난해부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해 국민적 관심도가 높지만, 담당 재판장의 허가라는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의 한 판사는 "재판 중계를 허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담당 재판장 결정의 문제"라면서 "논의가 진행된 배경이나 국민적 관심도를 볼 때 둘 다, 아니면 적어도 그중 한 가지 판결 선고는 중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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