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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노한 어르신들 "누드펜션 대표 즉각 조사하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어르신들이 한 마을에서 운영된 '누드펜션'의 즉각적인 폐쇄와 대표자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사)대한노인회 봉양읍북부노인회 회원 20여 명과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은 3일 오후 누드펜션 앞에서 집회를 열고 펜션을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노인회는 성명서에서 "남녀가 자연주의란 이유로 산책하거나 집 밖을 알몸으로 활보한다는 건 신성한 윤리문화, 윤리도덕을 망각하는 행위"라며 "청풍명월의 땅 제천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누드펜션을 운영한 대표와 공모자를 색출해 엄벌해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주문했다.

노인회는 ▲누드펜션 대표의 폐쇄 약속 서면 ▲정부와 국회의 단속 규정 법제화 ▲제천시의 조례 제정·규제 ▲검찰의 대표자 즉각 조사·처벌을 요구했다.

노인회는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누드펜션은 2007년 11월 마을 뒤편 야산에 2층 규모로 신축됐고, 2008년 농어촌민박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사업 허가를 받았다가 누드 동호회원들의 이용으로 마을의 항의를 받고 2011년 민박 폐업 신고를 했다.

최근 누드 동호회원들의 이용이 활성화하면서 마을에서 강력히 항의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3일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소'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업주가 정회원에게만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정회원이라도 회원 가입에 제한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이 시설을 이용한다고 봐서 숙박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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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3일 오후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한 마을에서 봉양읍북부노인회 회원과 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누드펜션'을 즉각 폐쇄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다. 2017.08.03. ksw64@newsis.com

공중위생법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형법상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적인 공간에서 옷을 벗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숙박업소에서는 형법상 공연음란에 해당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이날 누드펜션을 미신고 숙박업소로 유권해석을 했지만, 제천시는 이미 2012년부터 이 펜션을 숙박시설로 보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마을에서는 누드 동호회원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자 진입로에 세워 놓은 트랙터는 철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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