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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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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시비리 의혹제기 야구협회, 학생 피해 배상하라"

고교 야구선수들의 입시 비리 의혹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대한야구협회가 학생들에게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지영)는 3일 고교 야구선수 A군과 B군의 부모인 김씨 등이 대한야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대한야구협회는 김씨와 이씨에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구선수들이 실제 왕중왕전에 참가했던 사실이 기재돼 있는 등 대한야구협회가 발급한 경기실적증명서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증명서 뒷면에 있는 개인성적표에 선수의 출전경기 수, 투구이닝 수, 투구 후 피안타 수 등 내용이 모두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보도자료 배포전인 2015년3월 대학측에 발급해준 경기실적증명서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 준 바도 있다"며 "배포이후에도 발급한 경기실적증명서와 개인성적표가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고 통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협회는 대학 입시 업무의 공정성 확보보다 협회내 사무국장의 업무 내용을 지적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진위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야구협회는 지난 2015년 당시 모 고교 야구선수 A군과 B군이 경기실적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부정 입학했다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A군과 B군의 부모는 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 기각됐다. 

 당시 협회에서 경기실적증명서를 부정 발급해준 혐의를 받은 전 대한야구협회 사무국장은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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