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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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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재판 중에도 영업한 20대 징역 1년

성매매알선 행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장소를 바꿔 유사 영업을 해 온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22일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3)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태는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1회 당 9만 원에서 17만 원을 받고 남성들에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이들은 앞서 같은 혐의로 붙잡혀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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