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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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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차에서 잠든 운전자···음주운전 유죄→무죄→유죄

1심에서 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끝에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날 새벽 3시께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 나오지 않고 멈춰서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노원구 한 도로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잠들어 있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대리운전기사가 비용에 관한 이견으로 운전하던 차량을방치하고 떠난 것이며 본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A씨가 운전한 사실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현장 폐쇄회로(CC)TV, 목격자 진술 등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했다"고 무죄 판결을 파기한 뒤 북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북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박남천)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 형성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12 종합상황실에 접수된 신고내역에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이 나오지 않고 멈춰서 있다'는 내용에 비춰보면 대리기사가 운전하다가 차를 두고 그냥 가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충분히 추측해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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