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경찰서는 동거녀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살인)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홍성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B(55)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불을 껐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