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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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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도로공사 전 간부 벌금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간부가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는 한국도로공사 전 간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도로공사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판사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다만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가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한 사례는 있었지만, 벌금형은 수원지법 관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한 차례 100만 원 이하,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2~5배의 과태료를, 한 차례 100만 원 이상,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와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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