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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경제/기업

중소기업 취업 청년·고령자·장애인, 연말정산 세금감면율 70%로 확대

올해 연말정산 때 중소기업 취업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종전보다 확대된다.

20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70%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까지는 감면 한도가 없었던 대신에 감면율이 50%에 그쳤다.

올해부터는 감면율이 20%포인트 확대 조정된다. 감면 기간은 3년으로 유지된다.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한 경우도 적용 대상이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액기부금에 대한 공제 비율도 높아진다.

종전에는 3000만원 초과 25%, 3000만원 이하 15%를 세액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이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2000만원 이하는 15%로 유지한다.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 공제 요건은 완화된다.

기존에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가족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나이요건이 폐지된다. 예를 들어 이제는 20세가 넘는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무주택확인서 제출 기간이 12월말에서 다음년도 2월말로 연장된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면 기존에는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에 한한다.

벤처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소득공제 대상기업 대상에 연구·개발(R&D) 투자액 연간 3000만원 이상,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이 포함돼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가 2018년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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