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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자금중개·예탁기관, 단기금융거래 매일 금융위·한은에 보고해야

앞으로는 자금중개사나 예탁결제원 등 중개·예탁기관은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영업일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월별로 보고되는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를 일단위로 취합해 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4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단기금융거래는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나 환매조건부매매(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증권(CP),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등을 발행하고 매매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일별·건별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중개·예탁기관이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한은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RP·CD·CP·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RP 거래정보는 한국거래소가 각각 보고해야 한다. 

단 자금중개회사가 중개하지 않거나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는 단기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알린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단기금융거래정보와 금리는 더욱 구체화해서 공시한다. 

콜거래·콜금리는 한은이, 장외 RP와 CD·CP·전단채 관련은 예탁결제원이, 장내 RP는 거래소가, CD·CP·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코리보·단기 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각각 인터넷에 공시토록 했다. 

이 밖에도 금융거래(계약)에서 일정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중단 시 경제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는 금융위가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중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행정지도나 일반 감독권에 의존해 온 단기금융시장 규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함에 따라 감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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