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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금융위, 미래에셋대우 과징금 20억…베트남 빌딩 증권신고서 미제출

금융위원회가 8일 제4차 정례회의를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 랜드마크 72 빌당 관련해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 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771인에게 같은 종류의 유동회사채 2500억원에 대한 취득 청약 권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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