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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섬유·생활용품 제조기업 63.9%…전안법 '과도한 규제'

중소기업중앙회, 전안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섬유·생활용품 제조 중소기업의 63.9%가 '전안법'을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섬유·생활용품 중소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시행이 생활산업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안법 시행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상 예측되는 피해원인으로는 '인증비용 부담'이 53.4%로 가장 높았고, '검사기간 장기화로 생산차질'(24.6%) '전담 인력 부족'(13.4%) 순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안법 시행으로 '제조업자'(73.5%), '섬유완제품'(37.1%) 제조업체의 피해가 클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일제품의 원·부자재별/모델별 인증으로 인한 비용증가'(46.3%), '제품원가 상승(인증비용)에 따른 가격경쟁력 저하' (30.1%)순이 피해 원인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재료 제조/수입업자 인증의무 도입'(27.9%), '제품 특수성에 맞는 검사기준 재정립'(22.6%), '인증기관 확대 및 검사기간 단축'(17.0%) 순으로 답해, 완제품 단계보다 원재료 단계 인증을 통해 사회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안법 시행에 따른 정책대안으로는 '제품과 원재료의 통합적 안전관리' (25.6%)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위험도 고려한 차등적 규제방안'(23.0%), 'KC인증의 실효성'(11.0%) 등을 정책대안으로 꼽았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국민생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안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에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원자재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보장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지난해 1월 27일 통합 공포하고,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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