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배우 김부선(55·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은 김씨를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내리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으면 정식 재판 없이 형이 확정된다.
김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사무소장 전모(67)씨의 급소를 움켜쥐고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김씨가 동대표 관련 서류를 빼앗으려해 실랑이하던 중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전치 2주의 진단서도 첨부했다.
하지만 검찰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고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양측 간 마찰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