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6. (금)

기타

대법, '드라마 작품값 5억여원 미지급' 제작사 대표 실형

수억원을 지급하겠다며 집필 중인 드라마 작품을 사들인 제작사 대표가 방송 편성 이후에도 대금을 갚지 않아 실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드라마 제작사 대표 김모(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2월 당시 최모 작가가 집필 중이던 드라마 '천명'에 대한 권리를 S 드라마 제작사로부터 사들이면서 방송 10일 전까지 5억7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KBS로부터 해당 작품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통보받은 뒤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3월 드라마 제작을 포기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당시 개인 채무가 20억원 가량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체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을 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드라마 제작의 통상적인 수익 발생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방송사가 실제 방송 한 달 뒤 제작비를 지급하는 만큼, 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이다. 

1심은 "김씨가 방송 전 온라인판권 등을 판매해 3억6400만원을 마련했지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작가에 대한 원고료와 밀린 임금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양도계약 체결 당시 편성의향 통보를 받더라도 자체적으로 제작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드라마 제작의 통상적인 구조를 고려할 때 김씨가 미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드라마를 정상적으로 제작하고 수익을 얻는 식으로 약정한 작가비와 프리미엄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이를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약정을 체결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