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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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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빅뱅 탑 의경 직위해제…9일 퇴원 귀가할 듯

서울경찰청 제4기동단 소속 의경으로 복무 중인 빅뱅의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의 직위가 해제된다.

 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최씨의 대마 흡연 혐의에 관한 범죄사실이 적시된 공소장을 최씨 자택과 변호인 측으로 송달한 상태다. 부대 등 경찰서로는 송달되지 않았다.

 현행 전투경찰 관리규칙은 '불구속기소된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을 송달받는 날로부터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경복무규정에도 '형사적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소장이 최씨에게 도달하면 최씨는 제4기동단 예하 42중대로 연락을 줘야 한다. 이후 4기동단에서 서울청 의경계로 유선 연락을 할 예정이다. 서울청 의경계에서 유선 연락을 받은 즉시 직위 해제 처분에 대한 공문을 작성, 결제할 예정이며 공문 결재와 동시에 직위가 해제된다. 

 이후 서울청은 최씨에게 유선으로 직위 해제를 통보하게 된다. 직위가 해제된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는 약물 과다 복용에 의한 기면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 의식을 찾고 건강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9일 퇴원해 집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 있다. 재판이 정식 공판기일로 진행되는 만큼 최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공판준비기일과는 달리 공판 기일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만약 법원으로부터 1년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최씨는 강제전역된다. 반면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경찰은 의경으로 복무하는 게 적절한지 재심사한다. 재복무가 가능한 것으로 판명나면 일반 의경 부대로 전출돼 남은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한다.

 만약 재복무가 어렵다는 심사결과가 나오면 최씨는 경찰청을 거쳐 육군본부에서 직권면직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직권면직 결정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에는 공소장 받은 사실만 통보하고 따로 위원회 개최나 특별한 절차는 없다"며 "(최씨는)병원 치료가 끝나면 자가대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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