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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所得稅誠實申告確認制度, 申告納稅確定制度…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에 관한 국회 세미나를 보고)

-所得稅誠實申告確認制度는 申告納稅確定制度에 逆行한다-

 

2015년6월29일 밤늦게 국회방송을 보았더니 때마침 국회 재경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주관하는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시회장(구재이)이 ‘성실신고확인제의 개선을 위한 성실납세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기에 눈을 번쩍 뜨고 경청했다. 그 논지는 대강 이러하다.

 

1) 네번의 신고를 마치고 난 후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하고 2) 그 결과 성실신고세액공제와 세무사가 받는 보수의 실태 3) 성실신고확인 조사에 따른 세무사 징계문제 등을 논한 다음

 

 

 

그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1) 성실신고를 납세자의 선택으로 하고 2) 성실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며 3) 사후검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좋은 제도로 받아들이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작은 문제들만 고치면 되겠다는 내용인 바 이 제도의 뿌리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에는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국가, 국민, 세무대리인이라는 三面鏡을 통해 바라봐야 한다. 그 바라보는 초점은 民主稅制이어야 하고 合理稅政이어야 한다.

 

民主란 국민이 주인이란 뜻이며 主人이란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조세제도 또한 국민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러한 민주세제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등장한 것이 신고납세확정제도이다. 이는 1975년 국세기본법이 도입되면서 채택한 제도로서 우리나라 조세제도 發展史에서 가장 큰 업적으로서 기록될 만한 대목이다.

 

납세자가 법률에 따라서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확정돼 버린다는 제도이다. 확정된다는 것은 과세관청 등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이 얼마나 마음 편하고 민주적이며 속 시원한 제도인가?

 

 

 

일제 치하에서 물려받은 과거의 부과과세제도가 국가의 자의적이며 수탈행위에 머물렀던 점을 생각한다면 민주세제의 첩경이라 할 수 있는 신고납세확정제도야말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조세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정착단계에 접어든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70년이 걸렸지 않는가? 다만 문제가 남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성실성이 결여된 경우에 정부는 이를 조사해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해 신고납부 확정으로 인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선진제도를 놓아두고 그 위에 屋上屋을 만들어 성실신고를 한 납세자에게만 경정조사 배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이만저만한 모순과 불합리성과 위법성을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신고납세확정제도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또 하나의 전제는 신고납세에 대한 성실성 추정의 원칙이다. 刑事에 있어서의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불성실신고라고 하려면 그것을 주장하는 정부가 불성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에서 비롯된 제도이다.

 

이 두가지 원칙들의 공통점은 정부의 처분행위가 권력적 작용이라는 점과 그 행위의 상대방인 범죄피의자나 납세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들을 보호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이러한 취지와는 반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이다. 모든 신고는 불성실하다고 전제하고 정부가 제시한 신고기준에 도달하게 신고하면 이는 성실신고자로 확인하여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한편 세액공제의 당근도 마련해 주겠다는 제도이다.

 

 

 

같은 법률에서 어느 條 項은 신고로서 확정된다고 규정했는데 또 어느 조항은 신고기준에 도달해야만 확정해 주겠다고 한다면 납세자는 어느 길을 가야만 하는가?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출발할 때에 신고납세확정제도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국고주의 또는 징세편의에서 발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예를 든다면 성실신고의 권장정책이 개인에게만 적용되고 법인은 제외되었으며 소득세에만 적용되고 다른 세목에는 적용되지 않고, 더군다 나 같은 개인소득자에 대하여도 외형이 일정액 이상인 납세자에게만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보편성이 결여됐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간의 형평성도 결여됐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필자는 本 紙(2011.4.11. 2012.4.9.)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 수립후 70년의 세월을 거쳐 오면서 우리 세제는 무수히 많은 제정과 개정을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다. 그 가운데 이와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오다가 신고납세확정제도가 탄생하면서 역사의 뒷마당으로 사라진 것이 녹색신고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려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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