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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연재]국세청, 세금없는 변칙 富의 이전…무한추적(1)

해외거주자 사망사실 확인해 국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 사례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본다. 총 8회에 걸쳐 매주 금요일과 수요일에 게재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 연재 순서

 

국내에 150억 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2002년에 사망했으나,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

 

상속세 신고 대상자가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었다.

 

국세청은 ‘A씨가 오래전 사망한 이후에도 서울 모처에 위치한 건물이 아직도 A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돼, 관련 사실 확인에 나섰다.

 

우선 외교부에 A씨의 여권번호, 출국일자 및 미국 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실제로 A씨가 사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거주지로 안내문을 보냈으나, 모두 반송돼 확인이 어려웠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A씨의 친척을 통해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A씨의 친척이나 임차인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조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A씨의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관리해 주던 조카 B씨를 끊임없이 설득해 미국을 직접 방문해 상속인들을 만나게 했고, A씨의 큰아들 C씨를 국내에 입국하게 함으로써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 명의로 종합소득세 등 세금신고를 꾸준히 하여 사망사실을 쉽게 알 수 없었고, A씨 명의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B씨가 관리해 C씨 등에게 해외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 000여억 원을 추징할수 있었다.

 

해외거주자인 A씨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일로부터 15년인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국내 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이전할 경우, 과세할 방법이 없으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A씨의 사망사실을 확인하고 A씨가 보유하던 재산을 추적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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