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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연재]국세청, 세금없는 변칙 富의 이전…무한추적(5)

고액 전세입자, 부친 탈세소득으로 호화생활 영위-‘전세 보증금 압류조치’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아버지 B씨로부터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증여받아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서 고액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중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고 탈세사실이 발각됐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정상적으로 신고한 소득의 합계가 3억원에 불과한 A씨가 보증금 10억원이 넘는 전세에 살고 있다는 점과, 특히 12억 원에 이르는 금융자산과 골프회원권을 보유하며 호화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에 의구심을 품었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재산의 일부는 본인이 직접 모은 소득으로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아버지 B씨로부터 빌린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탈세를 입증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수년간의 A씨 은행 계좌 입출금기록을 샅샅이 뒤져 A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이 송금된 은행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C의 주거래 은행인 점을 확인하게 된다.

 

또한 ㈜C의 회계장부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지급금 계정이 설정된 것과 A씨의 전세금 송금일에 해당 금액이 ㈜C의 법인통장에서 인출된 것을 확인해 A씨의 재산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C로부터 온 것임을 밝혀내기에 이른다.

 

이에 국세청은 아버지 B씨가 탈루한 사업소득 10억원과 아들 A씨가 신고누락한 증여재산가액 15억원에 대해 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A씨의 전세 보증금을 압류하고 탈세한 세금 전부를 현금으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국세청의 노력은 부모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불법으로 증여받거나 본인의 사업소득을 탈루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전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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