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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연재]국세청, 세금없는 변칙 富의 이전…무한추적(7)

창업주의 명의신탁주식을 양도를 가장하여 자녀에게 우회증여-'증여세 징수'

지난해 우리 사회에 ‘금수저, 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이 자녀에게도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이전하는 행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국세청은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지하경제 4대 분야로 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왔다.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탈세 행위에 대한 추징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제약사 ㈜○○의 창업주인 A씨는 ㈜○○의 부사장 B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주식을 실명전환 없이 양도를 가장해 아들 C씨에게 우회증여 했다.

 

당시 A씨의 나이는 76세로 추후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전 재산정리의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를 가장해 증여한 것이다.

 

한편, B씨는 ㈜○○ 설립 당시 창업멤버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체를 C씨에게 시가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B씨가 법인 설립 이후부터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점, 법인 설립이후 외형이 급성장했고 법인의 누적잉여금이 100억 원에 이르렀지만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다는 점 등 주식을 저가에 양도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국세청은 실제 B씨가 A씨의 주식을 명의수탁했을 개연성이 크고, A씨가 B씨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형식으로 자녀에게 증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사에 착수했다.

 

㈜○○는 설립된지 10년이 넘어 B씨가 출자금을 어떤 자금으로 납입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 설립 당시 회계책임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끈질긴 추적 끝에 A씨의 계좌에서 자금이 전액 인출돼 출자금으로 납입됐고, B씨가 C씨에게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받지 않고 주식양도계약서에 날인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법인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부사장 B씨의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 했고, 명의신탁 했던 주식을 다시 본인 명의로 환원 해 C씨에게 증여할 경우 거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우려 양도를 가장해 자녀들에게 우회 증여했던 것으로 확인돼 증여세 00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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