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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연재]글로벌 세금전쟁…국세청, 대응전략은?(12)

재외교민 세정지원, 애로사항 청취 ‘당국에 개선건의 해결책 모색’

국세청은 역외탈세와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제거래와 관련된 성실신고 지원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견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과세권 확대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국제현황 분석과 함께 과세권확보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나성에 가면’은 1978년에 발표된 세샘트리오의 유명한 대중가요다. 이 노래의 본래 제목은 ‘LA에 가면’이었는데, 당시 영어를 못쓰게 하는 규정 때문에 음역어를 사용해 ‘나성(羅城)에 가면’으로 바뀌게 됐다.

 

노래처럼 친숙한 LA를 비롯,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근접한 미국 서부지역에는 지난해 기준 91만명의 동포가 살고 있으며, 약 7천 여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91만명과 7천여개라는 숫자는 실로 엄청난 규모다.

 

이는 미국 재외동포 210만명 중 44% 수준이고, 진출기업 약 1만 2,500여개 중 56%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이 몰려있는 이상으로 미국 내에서 서부지역이 차지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미국 서부지역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흔히들 동부 지역 교포는 일찍부터 현지에 뿌리를 내리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일시거주 빈도가 높은 서부 지역 교포는 ‘상대적으로’ 한국내 사업체나 재산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LA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젊은 시절 이곳으로 넘어왔으나, 선친께서 물려주신 다른 재산들은 현재 모두 한국에 있고 최근에도 사업차 한국을 오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LA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 참석해 세무상담을 받기 위한 불편함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개별 세무상담을 위해 한국이나 동부 대사관에 전화하는 것도 마땅치 않고, 매번 회계사나 변호사에게 상담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직접 세무상담을 할 수 있는 전담직원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서부지역이 우리나라의 수도권 이상으로 집중도가 높음에도 세무 전담직원이 없는 이유는 본래 LA총영사관에 세무영사가 있다가 2009년에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다.

 

본래 IMF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인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세무와 관세담당 영사가 있었지만, 2000년대 들어 세무영사와 관세영사가 폐지됐고, 2012년 3월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에 따른 관세영사직이 부활됐으나, 세무영사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최근 재정절벽(Fiscal Cliff) 등 저성장 위기에 직면해 세원관리와 세무조사를 강화함에 따라 현지 중소기업, 교민들이 단순한 실수에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점증, 동포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재미교포의 한국투자시, 한국에서 원천징수하면 미국에서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고 무신고해 $10,000 벌금을 부과받는 등의 사례에서 볼 때, 미국 과세당국이 확실히 무관용 원칙으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 FATCA(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 이행을 위한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이 실시될 예정으로 LA 총영사관에 동포들의 관심과 문의가 폭증하고 있으나, 세무담당자가 없어 뉴욕이나 워싱턴 대사관으로 전화를 연결하는 실정이다.

 

현지 재외동포들은 한미 FTA이상으로 미국 FATCA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으며, 실제 동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FATCA가 훨씬 크다고 이야기한다.

 

한국 국세청과 LA 총영사관에서는 폭증하는 상담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전담 상주직원이 없는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이에 국세청은 매년 미국 주요 도시에서 ‘재미동포를 위한 세무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동포들에게 양도·상증·미국 세법 등 주요 세무정보를 알려주고, 개별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물리적 한계로 인해 LA를 포함한 서부지역에는 격년으로 납세자를 만나고 있다.

 

세무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의 주요 세정제도를 알기 쉽게 풀어 쓴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고, 국세청 누리집에도 관련자료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LA 총영사관은 주1회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세무(관세 포함) 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세 분야는 담당자가 없어 추가상담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부지역과 달리 동부지역에는 2명의 국세주재관이 배치돼 있다. 뉴욕과 워싱턴에서는 수시로 미국 국세청(IRS) 세무조사 전문가의 초빙강의를 실시해 기업들이 갈증을 느끼는 한국기업에 대한 IRS의 시각, 구체적인 조사케이스 및 조사진행 절차 등을 상세히 살펴보는 등 현지 교민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현지 교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정간담회를 실시해 세무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현지 당국에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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