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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연재2]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복지세정 역점’

배우자와 부양자녀 요건 등에 따라 장려금 신청자격 차등 적용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 제외)이 있는 거주자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구분한 가구를 기준으로 신청자격을 판단하게 된다.

 

장려금 신청을 위해 거주자는 가구원인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가구원인지 여부는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12월 31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거주자는 본인이 5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내년에는 4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배우자는 공부상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협의 이혼은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연도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으로 판단한다.

 

부양자녀는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 즉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자이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중증장애인인 경우, 거주자가 부 또는 모만 있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손자·손녀 또는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한다.

 

부양자녀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이 없다.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족가구, 맞벌이가족가구로 구분한다.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족가구에 해당되며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면 단독가구, 그 이외에는 홑벌이가족가구가 된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에 따라 신청요건  충족여부 판단 및 지급액을 산정하고, 자녀장려금은 거주자의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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