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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연재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복지세정 역점’

부부의 총소득 합계액으로 자격판단…‘소득요건 충족여부 살펴야’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2009년 시행된 이후 7년이 지났다. 지난해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영세 자영업자까지 확대됐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이 처음 시행돼 235만 가구에게 1조 7천억원이 지원됐다.

 

올해부터 50세 이상의 단독가구까지 수급대상자가 되는 등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제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으로서 행복한 가정과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든든한 ‘희망의 사다리’라는 평가속에, 5월 신청기간을 맞아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등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이 있는 거주자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충족 여부는 부부의 총소득합계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총소득합계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때 근로장려금 기준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족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 기준금액은 4,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

 

또한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총급여액을 말한다.

 

다만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다. 업종별 조정률은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광업, 농·임·어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0%,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은 60%다.

 

이외에 부동산중개,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등의 서비스업 75%, 부동산 및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가사서비스업의 경우 90%가 적용된다.

 

학원강사 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금액을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지급명세서 등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지급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아울러 퀵서비스, 물품배달원, 파출용역, 중고자동차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관리사,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최종 소비자에게 서비스하는 특수직종사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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