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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연재6]주택 취득·양도 '비과세'…이런 경우 적용된다

오피스텔에 투자, 상업용·주거용 명확히 구분해야 비과세여부 결정

1974년 12월 24일 소득세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해 왔으며, 동시에 국민 주거안정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됐다.

 

정부의 주택 비과세 정책은 부동산 시장 활황기에는 요건을 강화하고, 침체기에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없이 반복적으로 법령이 개정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 지면 위에서 말한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비과세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유형은 총 12가지에 이른다.

 

이처럼 수시로 개정되는 소득세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따라 세부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주택의 취득·양도 또는 합가 시 고려해야 할 사안과 관련, 당연히 비과세 될 것으로 일반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빈번한 사례 6개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택 취득·양도 시에는 여러 비과세 규정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의사결정 할 필요가 있다. 이어질 사례는 아래 언급될 납세자 A씨는 A씨 한 사람만의 주택 보유현황이 아닌 A씨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 전원의 주택 보유 현황이며, 9억원 이하 주택임을 전제로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례]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된 오피스텔, 2주택자에 해당

 

여유자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해온 A씨는 2012년 가을 기준금리 3% 대가 무너지면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자 새로운 투자처를 찾던 중 재테크에 뛰어난 지인으로부터 오피스텔 수익률이 다른 어떤 투자처 보다 월등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해 겨울 대학가 오피스텔 1채를 구입했다.

 

대학가라 월세 수요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판단, 현재까지 연 8%의 안정된 수익률로 당시 탁월한 의사 결정을 했다고 얼마전까지 흐뭇해하고 있었다.

 

지난 1월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사교육이 발달한 현재 거주지로 이사하느라 기존 거주 주택은 팔고 두달전 구입한 새 주택으로 이사했다.

 

이사를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문제는 걱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3월 10일경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았다.

 

물론 뭔가 착오가 있을거란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무시했으나, 얼마전 또 세무서로부터 기한 후 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어 안내문에 적힌 세무서 연락처로 연락했다.

 

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너무나 예상밖의 답변을 듣게 되었다. 지금까지 탁월한 투자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오피스텔이 화근이었다.

 

투자한 오피스텔은 지난 3년간 당연히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무서 직원은 A씨가 보유한 주택이 2채란다.

 

오피스텔이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돼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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