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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연재1]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어떻게 집행되나

전담조직·정보역량 강화, 역외탈세자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수단 동원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 등에 의해 미국·스위스 등 전 세계 101개국으로부터 기존에 자동정보교환으로 수집하던 국외소득자료 뿐 아니라 해외금융정보를 추가로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해외에 은닉한 소득이나 재산은 반드시 국가간 공조망에 적발돼 역외탈세자들은 더 이상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상적인 경영활동 기업이나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을 최소화하되, 역외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추적하고 고의적 탈루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차명주식 처분대금을 해외투자로 가장해 현지 유출행위 적발 사례

 

국내에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甲은 부친이 사망시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주식에 대해 상속세를 누락하고, 이후 차명주식 양도 대금 OO억원을 매출 실적이 없는 A법인에 무이자로 빌려주었다.

 

甲은 A법인에 빌려 준 돈을 미국에 있는 B법인에게 투자하는 형식으로 송금한 후, 현지에서 유출해 고급별장을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데 사용했고,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국내 매출실적이 없는 A법인이 고액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즉시 미국으로 송금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A법인을 포함한 현지 B법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로 하고 국내외 모든 인프라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甲의 부인이 미국 B법인의 주주로 등록돼 실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미국 B법인은 사업장이 없는 서류상 회사이며, 甲의 가족이 미국에서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첩보까지 수집돼 이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국세청은 수집한 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甲은 부친의 차명주식 상속재산 OO억원 및 미국 고급별장 취득자금 배우자 증여분 OO억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상속세 및 증여세 등 OO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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