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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연재2]국세청, ‘역외탈세 추적’…어떻게 집행되나

해외투자 주식을 고의로 처분손실 계상해 역외자금을 유출한 사례

세수기반을 잠식하고 국부의 불법유출 문제를 야기하는 역외탈세는 주로 대재산가, 거래 설계자 등 폐쇄적인 연결고리에 의해 은밀하고 교묘히 실행되는 속성을 가지며 탈세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로 은닉재산 소재 국가나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에 있기 때문에 추적 및 증거 확보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조직 운영, 정보역량 강화, 제도 인프라 구축 등은 물론, 주요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대응경험 공유 및 정보교환 등으로 그물 밖 역외탈세 단서정보를 확보하거나 근거과세를 위한 증빙 확보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사실과 해외 소득이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임이 인식되도록 모든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자녀에게 현금을 국외에서 증여 및 유상증자 빙자, 우회증여 혐의 적발

 

甲은 OO시에 소재한 부동산 임대법인을 통해 OO은행에서 고액을 대출받아 홍콩법인에 지분투자 명목으로 OO억원을 송금한 후, 수차례 자금세탁을 거쳐 국내로 ‘검은 머리 외국인’ 지분투자 형태로 반입했다.

 

국세청은 당초 부동산 임대법인을 알 수 없었으나, 현지탐문과 국세청 전산자료 분석한 결과, 임대법인은 OO시에 소재한 A법인이며 홍콩 B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OO억원을 송금하여 동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국세청은 甲이 국내 A법인의 홍콩 B법인 주식을 특별한 이유없이 염가 처분 후 처분손실 OO억원을 계상하는 수법으로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A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우선 B법인은 국내 A법인 외 甲의 아들 소유의 다수 BVI 소재 법인으로부터 출처불명의 고액을 지분투자 받았고 B법인은 설립 후 단기간에 아무런 이유없이 폐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법인의 대표 등 임직원은 고액의 처분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한번도 투자나 회수 목적으로 홍콩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A법인도 투자금 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甲 아들 소유의 BVI 소재 법인을 국내 주주로 등록하는 등 일련의 비정상적 행위를 적발했다.

 

결국, 국세청은 해외 투자를 가장하여 자녀에게 현금을 국외에서 증여하거나 유상증자를 빙자하여 A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우회 증여한 행위, 부당한 처분손실 및 역외자금 유출 등에 대해 법인세 등 OO억원을 추징할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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