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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연재5]국세청, 불복청구?…'정당한 과세는 지켜낸다'

부부사이 보험계약 명의변경 행위에 증여세 과세 ‘富의 무상이전 차단’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보험금 증여시기에 대한 과세기준 확립 사례-

 

2007년 9월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남편의 보유 자금 19억원과 아내의 보유자금 11억원을 가지고 각각 15억원의 연금보험을 가입한 후 2008년 10월 남편 명의의 보험 15억원을 아내 명의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에 국세청은 남편 A씨가 아내 B에게 아내가 보험을 가입한 시점에 남편의 보유자금 4억원을, 남편 명의의 보험을 아내 명의로 계약을 변경한 시점에 1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아내에게 증여세 ○○억원을 과세했다.

 

그러자 세금고지서를 받은 아내 B씨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도,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도 남편 A씨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사 증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중도에 인출해 수령한 때가 증여시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년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보험금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계약자 및 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쳤으나, 양측 주장의 첨예한 대립과 심판관들 사이에도 의견이 팽팽해 당초 심판처리기간인 90일을 훌쩍 넘겨 2년이 지나도록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아 결국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 상정됐다.

 

그러자 국세청에서는 본청에서 심판전담팀, 법령해석 담당과, 당초 조사팀 등으로 대응 TF를 구성해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논리와 증거를 보완하고 납세자 주장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과세논리를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다.

 

위 결정을 통해 국세청은 최근 성행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을 막고, 증여시기에 대한 결정기준을 확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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