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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연재7]국세청, 불복청구?…'정당한 과세는 지켜낸다'

중국에 더 투자할테니 국내에서는 세금을 줄여달라?…(2)

최근 대기업,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선례가 없는 새로운 쟁점의 고액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조사심의팀 신설 등 과세단계에서의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충실한 증빙확보를 통한 근거과세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혁신된 송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불복청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정당한 과세처분을 지키기 위한 국세청의 소송 및 심판청구,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서울행정법원,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소송에서 기존 대법원 판결과 달리 국가 승소 판결

 

국세청은 대법원이 직접적인 법리해석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 법원의 판결(국패)을 만회하기 위해 중국 세무당국,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고 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제세수협정처장은 지난 3월 국세청에 회신문을 통해 “2008년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 시행 이후 거주지국 국내세법, 한·중 조세조약에 근거해 ‘실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다”며 국세청의 과세논리와 동일한 의견을 보내왔다.

 

한편,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석환 교수는 조세학술논문집에 게재(2016년 2월)한 논문에서 “중국의 조세유인조치 폐지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이 사라진 마당에 10% 세율을 간주하는 의정서에만 의거해 공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행정2부)는 조세조약은 조약 체결국가간 과세권을 배분하는 문제를 정해 놓은 것이지 세액을 감면하는 의도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국내기업들이 조세조약상 5% 제한세율을 적용받아 중국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나머지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갖는다는 판단이다.

 

조세조약 의정서에 별도로 배당 세율을 10%로 간주한다는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조세조약상 우리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인정받은 5%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권이 없으므로 조세감면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했고, 조세 감면을 전제로 하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중국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소송은 언뜻 보면 해외 진출하는 우리기업에게 정부가 세액 공제로 보조해주면 좋은 것이 아니냐고 쉽게 오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중국이 자국 법인의 육성을 위해 더 이상 외국 투자기업에게 조세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돌아선 마당에 오히려 우리 스스로 국내 법인에게 국민의 혈세를 쥐어 주면서까지 중국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중국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14건, 700여억원 상당의 소송이 진행중이고, 이제 1심에서 선고가 났을 뿐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다.

 

이번 소송의 결과로 무임승차를 노리는 많은 중국 투자기업들로부터 국세청이 끝까지 국고를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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