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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연재3]국세청, 세법질서확립 차원 탈세차단…어떻게?

세법질서 훼손·민생침해사범 탈세행위 적발시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엄벌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운영방안으로 고의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해 세법질서를 확립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정교하게 대응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고액·상습 체납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의 불법 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및 조세회피처 이용 역외탈세 등 유형별 분석도 강화된다. 탈세행위 차단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조사사례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 국세청, 서민들을 울린 민생침해 탈세자, 끝까지 추적과세!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는 세금을 탈루할 뿐만 아니라 불법·폭리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어 강력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대부업자 탈세 신고센터’와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각 지방청에 ‘민생침해 사업자 분석전담팀’을 운영해 현장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민생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근절 T/F’, 검찰청 주관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 등에 적극 참여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현장정보 수집 기능 강화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신종 민생침해 업종을 발굴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장부 등 각종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지능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한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날로 지능화·광역화 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세법질서의 근간을 흔들면서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므로 공평과세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 및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등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세법질서 훼손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자료상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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