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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1.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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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세안 FTA협정 개정 ‘연도별 관세율 규정’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통관절차 개선 등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 마련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가 우리 수출기업의 편의를 크게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24일 산자부에 따르면 윤상직 장관과 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은 23일 오전(현지시각)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개선 내용을 담은 상품협정 개정의정서(Protocol)에 서명했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가 네 번째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에 서명한 개정의정서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요를 기초로 지난 ’13년 6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아세안 국가들과 협상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현재 FTA의 다소 보호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로운 규정들로 이뤄졌다.

 

개정의정서가 발효하면, 연도별 협정관세인하 혜택과 더불어 기업 친화적 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FTA활용도 대폭 개선돼, 한국-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한 대(對)아세안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의 내용은 △무역원활화 규정의 도입 △상호주의 제도의 개선, △연도별 관세 인하일정 구체화 등이다.

 

우선 무역원활화 방안을 보면 통관 절차의 개선 등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했다.

 

전자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공식 인정토록 협정문에 규정함으로써, 그간 일부 국가의 증명서 거부로 인한 기업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집적법/공제법)도 현행 국가단위에서 하나를 선택하던 방식을 개별 기업별로 유리하게 선택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한, ‘사전심사 제도’를 한-아세안 FTA에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아세안과의 수출입 이전에 FTA혜택 향유 가능성을 기업들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통관 관련 정보와 문의처 공개도 의무화함으로써, FTA활용기업의 정보접근이 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관세인하의 경우 당사국별 2024년까지의 연도별 적용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협정에 첨부했다.

 

그간 일부 국가들이 자국법령에서 FTA세율을 모호하게 제공해 우리 기업의 FTA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연도별 관세율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전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상 내년 1월 1일은 우리나라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아세안 주요 6개국의 민감 품목군 세율이 크게 인하되는 시점으로 이번에 새롭게 작성된 연도별 관세인하일정표에서 해당 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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