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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삼면경

심판원장 전문성논란, 세무대리계 '시장평가에 맡겨야'

◇…심화석 조세심판원장 취임과 관련, 임명 초기 일었던 전문성 논란이 부처 간 이기주의 형태로 비춰졌던 데 대해 정작 심판청구 주 수요층인 납세자와 세무대리업계에선 '전문성'에 별로 이의를 달지 않는 분위기. 

 

심 원장 취임 보름여를 넘긴 현재, 임명 초기 일었던 전문성 논란은 기재부와 총리실간의 부처 이기주의로 전이된 양상.

 

국세와 지방세 등 과세관청의 세금부과가 정당한지를 심판하는 조세심판원의 업무 특성상 원내 종사직원들의 경우 조세전문성이 필요하며, 심판청구 최종 의결권자인 심판원장의 경우에는 더더욱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을 감안하면 심판원장의 전문성 논란은 나름 공감이 가는 대목.

 

그러나 이같은 전문성 논란의 이면에는 대대로 기재부 세제실 출신들이 점유해 온 심판원장 직위를 총리실 내부에서 차지한 데 따른 반발의 여파로 보는 견해도 병존. 심판원의 주요 고객인 납세자와 심판청구대리업계에선 “시장의 평가는 정확한 만큼 전임 원장들과 심화석 원장간의 업무처리 패턴을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유보적인 분위기. 

 

세무대리업계 한 관계자는 “전임 원장 가운데서는 자신이 조세제도와 심판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문가의 함정에 빠진 이들이 왕왕 있었다”며 “납세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된 조세심판원의 설립 취지에 걸맞게 심판제도와 심판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심판원장이 가장 심판원장다운 것 아니냐”고 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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