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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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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4405명 검거

정부가 지난 6~7월 2개월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 불법대부업자 등 4,405명을 검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28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 일제신고·특별단속 결과다.

이는 지난 3월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이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되면서 불법사금융이 다시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난 6~7월 2개월 동안 진행됐다.

실제로 신고 기간(6월1일~7월31일)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총 2만1,291건의 상담 및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22건은 검찰이나 경찰 등에 수사 의뢰했으며, 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연결(149건), 계좌지급정지(820건)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특히 검·경은 불법대부업자, 금융사기범 등 총 4,405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82명이 구속됐다.

지난 4~7월 피해자 77명에게 3억6,000만원을 빌려주고 1억2,000만원 상당의 이자(연 4,300%)를 수취한 무등록 대부업자 등 17명이 검거됐으며, 2014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30개 지점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2~3배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505억원을 수신한 유사수신업자 77명도 붙잡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별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지도를 통해 24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122건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를 받는 고리대부업체 113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현재까지 조사가 끝난 81개 업체에 대해 102억원을 추징했다.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을 2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불법금융 파파라치 도입 및 신종 불법금융사기 등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11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21회)도 실시했다. 법률구조공단은 1,568건의 법률상담과 50건의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했다.

미래부는 대포폰 사용 등의 위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80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과태료 등 19건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단속 활동 추진,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진흥원 9월 출범 등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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