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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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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김영란법 만전 ‘고강도 준법·청렴세정’ 주문

직원대상 설명회 개최…범정부적 청렴성 제고방안 선제·능동적 실천 다짐

내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은 올해 세정운용의 핵심가치 제시한 준법·청렴세정 구현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본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가 개최됐다. 강의는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지만 현장참석이 어려운 직원들을 감안 각 부서에서도 모니터를 통해 강의를 시청하도록 했다.

 

이날 강의는 권기현 국민권익위 사무관이 강사로 나선 청탁금지법조문해설과 조문에 따른 사례 설명 등 공직자로서 법안이행 방안이 제시됐다.

 

개청 50주년이 되는 올해 ‘준법·청렴문화 정착의 원년’이 되도록 잘못된 관행·문화를 철저히 혁파한다는 방침에 따라, 주기적 청렴서약, 청렴도 자가진단 및 청렴의 날 지정·운영, 사례중심의 청렴교육 등을 통해 의식전환을 유도해 왔다.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범정부적 청렴성 제고방안을 선제·능동적으로 실천한다는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연초부터 준법청렴 세정구현을 위한 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해 왔다”며 “김영란법 시행에 발맞춰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본청을 시작으로 세정가 전반에 김영란법 도입 취지와 행동요령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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