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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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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연말까지 세관주변 비리행위 집중단속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법규준수와 건전한 수출입 통관환경 조성를 위해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전국 세관 등에 77개 조사전담팀과 7개 정보수집팀을 편성해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선사·항공사,· 포워더, 공항만 용역업체, 관세사, 특송업체, 상주기관 및 입주업체 등 관세 주변종사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세관 주변 종사자의 ▲밀수출입 등을 방조·묵인하는 행위 ▲선용품·면세유 등을 불법유출하는 행위 및 신고·보고의무 불이행 등 질서위반 행위 ▲불법 명의대여·무자격 업무대행 행위 ▲수출입 관련 금품 수수·알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보세창고 내 바꿔치기와 무단반출 등 관세행정 자율관리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 통관편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등 일탈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관세청은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밀수 전과자, 통관 브로커 등 우범자를 밀착감시하고 정보수집팀을 가동해 관리취약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확대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범죄와 그 배후세력을 색출해 엄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 관세행정 교란행위를 척결할 것"이라면서 "단속결과 드러난 비리요인과 문제점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도 진행, 건전한 수출입통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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