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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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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개헌, 4년중임제·이원집정부제·내각제의 장단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를 제안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헌 방안으로 4년 중임제,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을 놓고 현행 5년 단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을 만든다는 이유를 공통적으로 꼽는다. 또 임기 초 1년은 준비하느라, 임기 말 1년은 레임덕에 시달리느라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기 힘들다는 점도 함께 거론된다.

이때문에 대통령중심제는 유지하되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한차례 연임 가능한 4년 중임제, 대통령과 총리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이원집정부제, 아예 상징적 대통령과 실권형 총리로 구분되는 순수 내각제 등의 필요성이 언급된다.

먼저 '4년 중임제'는 5년인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다시 한 번 출마를 할 수 있게 열어둬 연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현행 5년 단임제의 임기가 사실상 3년에 불과하다는 단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재선 성공을 전제로 하면 8년이라는 긴 임기가 주어지는 셈이다. 이때문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통령이 초반 4년은 재선을 위해 포퓰리즘적 국정운영을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8년 독재'라는 극단적인 비판을 내놓는가 하면, 대통령이 재선 이후 4년 내내 반대파의 국정흔들기와 레임덕에 시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이 4년 중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가장 많이 거론되는 개헌 방식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의원 시절 이를 언급한 바 있다.

'이원집정부제'는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로, 대통령이 전쟁 등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총리가 나머지 경제·사회 등 내치를 맡는 방식이다.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절충형 제도'로, 프랑스·핀란드 등 유럽권 일부 국가들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가 내치와 외치로 권한을 나눠갖는 방식 자체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일례로 최근 불거진 사드 배치 논란에서도 외교·국방 문제와 성주 지역 주민들의 생계 문제가 동시에 논란이 됐다.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이때문에 오히려 이원집정부제 하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힘겨루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원내각제'는 쉽게 말해 총리와 장관을 국회에서 뽑는 방식이다. 의회의 다수당에게 행정부 구성 권한을 부여하면서 정치적 책임도 지게 하는 제도다. 현재 일본과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많은 정치인이 이상적인 제도로 꼽고 있다.

내각제는 상대적으로 국회에 권한이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대통령 1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총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만약 총리가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국회를 해산하고 새 총리에게 지휘봉을 맡길 수도 있다.

즉, 권력이 빨리 순환되기 때문에 행정부 조직이 특정 권력에 기대는 폐단을 막고, 여야간 협치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각제 또한 현재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이루려면 20대 국회 해산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수용할 국회의원이 있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소수당에서 총리를 흔들게 되면, 계속 의회 해산이 반복되면서 비용이 낭비되거나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현 총리가 '친위쿠데타' 방식으로 정치적 어려움을 만회하기 위해 스스로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통해 재신임 받는 편법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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