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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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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父…대법,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생 아들(당시 7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최씨와 그의 부인 한모(35)씨는 지난 2012년 경기 부천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때리고 기아·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간 보관·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30년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2심도 "최씨는 아들이 불과 만 2살일 때부터 식탐을 부린다거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폭행, 학대하기 시작했다"며 "어린아이의 잘못을 어른의 잣대로 평가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정상적인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학대가 드러나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이를 숨기기 위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엽기적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했다"며 "잔인하고 무자비한 범행으로 일반인의 감정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한편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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