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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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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버려진 아이, 초교 예비소집 불참 신고로 엄마 찾아

미취학 아동을 찾아달라는 교육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찰이 7년 전 신생아 때 친모로부터 버려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던 아이와 친모를 찾아냈다.

13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의 한 보육시설에 생활하는 A(7)군은 7년 전인 2010년 10~11월 사이 친모 B(26·여)씨로부터 버려졌다.

당시 19세이던 B씨는 2010년 9월 A군를 출산한 뒤 10월 출생신고를 했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며 안양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A군을 유기했다.

이후 A군은 보육시설로 넘겨져 B씨가 출생신고를 했을 당시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아닌, 보육시설에서 다시 만들어준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현재까지 생활을 해왔다.

당시 B씨가 A군의 출생신고를 했던 기록이 남게 됐고, 관할 주민센터는 올해 A군의 나이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자 교육 당국에 이 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안양지역 모 초등학교는 지난 13일 예비소집일에 A군이 나타나지 않자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고, 아동 학대 사건을 의심하는 경찰은 수색에 착수했다.

출생신고 내용을 토대로 B씨를 찾아낸 경찰은 출산 후 유기했다는 진술 등을 듣고, 아동보호소를 통해 A군을 찾아냈다.

친모와 유기한 자녀를 발견한 경찰은 모자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두 명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보육센터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던 A군은 경찰의 도움으로 수색으로 친모를 만나게 됐다.

신생아를 버린 행위는 영아유기죄에 해당하지만,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해 7년 전 있었던 일로 B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의심하고 수색을 벌였지만,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향후 A군이 친모와 함께 살지, 보육원에 그대로 거주할지는 보육원과 친모 간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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