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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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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타인명의 사용 사업자 신고시 100만원 포상금

포상금 지급절차 17일 고시…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제출시 포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를 3월 17일자로 고시했다.

 

 

명의위장 사업자란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되지 않는다.

 

일례로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경영하거나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근거로 신고하거나, 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나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명의위장 사업자가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사업 관련 자금이 수수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무통장 입금증, 통장사본 등이다.

 

명의를 대여한 자의 이름이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된 영수증,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된다.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같은 사람에 대해 2건 이상의 명의대여 받은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하게 된다.

 

신고접수는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서를 작성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 해야하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코너에서도 할 수 있다.

 

한편, 포상금 지급청구권은 명의위장 확인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금과 중복해 신고하고 그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중복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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