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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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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거주지 모든 읍면동서 가능해진다

행자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학생의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사실 입증서류도 확대된다.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확인서도 포함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만 방문해 처리할 수 있던 것을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해 주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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