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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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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신고]경영애로 사업자,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은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연장기간은 최초 3개월 연장하되,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아울러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이 적극 실시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5월 29일까지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 27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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