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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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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주택요건 폐지…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이 확대되고, 주택요건이 폐지돼 수급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은 종전 50세에서 40세이상으로 확대된다.

 

단독가구 기준연령은 2015년 60세, 2016년 50세에 이어, 올해는 40세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내년에는 30세 이상으로 추가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가구별 산정액도 상향돼 단독 가구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1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부녀자 추가공제 중복 적용의 경우 종합소득세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했으나 올해 신청 분부터 차감되지 않는다.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기준금액도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주택을 포함한 재산합계액 기준이 있는 점을 감안해 ‘1세대 1주택’ 요건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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