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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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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안정화대책 발표…조정대상지역 관리강화

‘광명, 부산 기장·진구’ 조정지역 추가, LTV·DTI 규제비율 10%p 강화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이다.

 

대책을 보면, 우선 과열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 이뤄진다. 지역별·주택유형별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토대로 과열지역을 선별·추가해 조정 대상지역으로 관리된다.

 

 

또한 투기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과도한 투자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조정 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연계하고 재건축 규제의 신규 도입이 추진된다.

 

다만 서민층 무주택 세대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하는 한편,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모기지를 차질없이 공급된다.

 

금번 대책에 따라 지난해 11월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됐다.

 

현재 정부는 서울 25개구, 경기 6개시, 부산 5개구, 세종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맞춤형 청약제도,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 등을 적용하고 있다.

 

조정대상으로 추가된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는 청약경쟁률 및 주택가격 상승률이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으며,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와함께 강남 4개구 외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현재 1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된다.

 

이에 6월 19일부터 실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적용된다.

 

조정 대상지역(全업권)에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집단대출(잔금대출만 해당)에 대한 DTI 규제도 신규 적용된다.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규제비율은 LTV의 경우 70→60%, DTI는 60→50%로 조정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60%로 완화 적용되며 서민·실수요자 대상 정책모기지도  금년중 차질없이 공급된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불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과열 발생지역에 대한 엄정한 현장점검을 집 값 안정시까지 실시되며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 불법행위 점검 및 암행단속, 재건축 예정지역 인근 중개업소 지도·점검도 실시된다.

 

점검내용은 임시중개시설, 분양권 불법전매, 실거래가 신고 위반, 청약통장 거래,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등 모든 불법행위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예외없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제도 활성화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금년 1월부터 실거래가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운영 중이며, 6월 3일부터는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가운데, 자진신고제와 신고포상금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 실거래가 신고내역, 아파트 청약시스템 등의 행정정보 분석을 실시해 불법행위 적발,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수사 실시와 함께 과열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수준을 최고수준으로 격상해 집값 안정시까지 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방 민간택지에 전매제한기간 신규 설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금번 대책효과에 따른 후속대책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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