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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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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7만개 12월 결산법인 법인세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 대상법인 전년대비 4만 6천개 증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 62만 3천개 대비 4만 6천개 증가한 66만 9천개로 집계됐다.

 

다만, 2017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며 홈택스 상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된다. 국세청은 각종 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해당 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이때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수 있고, 8월에 신고·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10월 2일이며 중소기업은 10월 31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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