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공개 법령(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공개 대상 및 항목)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공개 제외 대상) ①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②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절차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연초)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6개월 이상)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연말)
□공개 방법
○신규 공개자에 대해서 매년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고, 기 공개자는 누리집에 계속 게시
※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접근 경로
누리집-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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